이번 조치로 기업고객전문가(RM)가 배치된 영업점에 대해서는 대출전결권을 최고 2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본부전결권도 여신 등급에 따라 최고 100억원으로 확대했다.
부산은행은 이번에 시행하는 RM제도의 시행결과에 따라 전결권을 영업점에 추가로 위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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