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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인력구조조정 쉬워진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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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30 20:46

올해 ‘상시 조기퇴직제’ 도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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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년치 추가퇴직금…노사 모두 선호



IMF 외환위기 이후 4년간 은행원의 40% 정도가 강제퇴직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많은 마찰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 전망이다. 은행권 노사가 올해부터 ‘상시 조기퇴직제도’를 도입, 인력 구조조정이 좀더 수월해져 노사간 갈등소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은행 노사가 올해 상시 조기퇴직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거나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조기퇴직제도는 퇴직을 원하는 직원이 이 제도를 이용해 기준 명퇴금 이외에 추가명퇴금을 2년치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은행측이 퇴직하는 직원의 향후 생활을 좀더 보장할 수 있고, 인력 구조조정을 수월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7월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제일은행이 이 제도를 도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제일은행의 경우 상시 조기퇴직을 신청하면 2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명퇴금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상시 조기퇴직제도는 정부가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라 많은 은행권들이 퇴직금을 중도상환 받아 더욱 적절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은 직원이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퇴직신청자들이 고위직급 장기근속자들이 많기 때문에 2년치 정도의 명퇴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관계자는 “지금 퇴직하면 약 1억원 정도의 기준 명퇴금을 받는 직원이 상시 조기퇴직제도를 이용하면 추가로 약 1억원 정도의 추가 명퇴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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