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장기간 연체돼 있는 여신거래자들에 대하여는 연체된 이자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자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고객을 대상으로 2월 한달간 실시된다.
소액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된 고객은 연체 이자의 50%를 납부하면 이자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정상거래 및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일반 여신을 받고 연체된 고객은 연체이자를 정상이자로 납부하면 정상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