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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금고, 이자감면 사은행사 실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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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3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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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상호신용금고는 상호저축은행전환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월 1일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정기예금금리를 7.016%(복리)로 인상한다.

또한 장기간 연체돼 있는 여신거래자들에 대하여는 연체된 이자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이자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사은행사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고객을 대상으로 2월 한달간 실시된다.

소액신용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된 고객은 연체 이자의 50%를 납부하면 이자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정상거래 및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일반 여신을 받고 연체된 고객은 연체이자를 정상이자로 납부하면 정상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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