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공공기관 금융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연체금리 차별화를 추진하는등 수익구조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은행의 전체 수익중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수입의 포지션을 낮추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금융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상반기중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해 은행의 수익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먼저 은행연합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공공기관 관련 금융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류시열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금융정보 서비스가 거의 공짜로 제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회장은 또 “금융정보 서비스에는 일정한 비용이 드는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마땅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는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서울시 공과금을 비롯해 경찰청의 과태료 등을 자사의 홈페이지와 자동화기기를 통해 무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전산개발 등에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했지만 고객 편의와 공공성을 강조함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은행ㆍ카드ㆍ신용금고 등 금융사들의 연체금리가 상반기 중 대출고객의 신용도와 연체기간 등에 따라 차별화 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올 상반기 안에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선진화시켜 개인신용도 및 연체기간, 시장금리 수준 등을 반영하는 체계로 바꾸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연체금리 산정방식은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은행과 같이 개인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에 연체기간, 연체관리비용 및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부담 등을 추가하는 스프레드방식(차주별 대출금리+α)이다.
금융계는 연체금리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면 일시적으로 적지 않은 이자수입이 감소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행의 수익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용도에 따라 우량, 불량 고객이 확연하게 분리돼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력을 집중할 수 있고 불량고객에 대한 사전 감시 및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