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이달말로 예정된 이사회를 통해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MOU 체결안을 통과시키고 곧바로 예보와 MOU를 체결하게 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흥은행과 MOU를 체결키로 결정했다. 예보는 조흥은행 지분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주주로, 조흥은행은 예보의 운영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동안 한빛은행을 비롯한 공자금 투입 금융기관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들은 조흥은행의 MOU 체결에 관심을 집중했다. MOU 체결 과정에서 조흥은행 본점의 지방이전 문제와 경영정상화 목표에 대한 재설정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조흥은행의 향후 영업력과 직결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MOU에는 예보가 언제까지 대주주로서 권한을 유지할지와 경영정상화목표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키로 했다. 먼저 예보는 대주주로서의 영향력 행사를 최대주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한 지속하기로 했다. 즉 예보는 조흥은행에 대한 지분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주주로서의 위상과 경영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최대주주로 남는다는 것이다.
MOU의 핵심인 경영정상화 목표의 경우 다른 공자금 투입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기존의 8개 지표에서 6개로 경영정상화목표를 줄이기로 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