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체계적 리스크 헷지 시급, CEO도 사고전환 필요
산업은행이 개최한 환위험관리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환위험관리의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난 16일 진단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최도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주체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위험요인 중에서 환리스크 영향이 가장 심각함에도 불구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의 요약.
■ 최도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금리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고 원금에 주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환위험은 원금 자체에 큰 영향을 준다. 일본도 불과 몇년 전 80엔대에서 130엔대까지 환율이 상승, 환차손에 따른 기업들의 빈사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은행들도 거래기업들의 환위험으로 인한 손실이 은행에 전가되지 않도록 거래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실태를 대출심사때 반영하기 시작했다.
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또 적절한 시스템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측정, 보고, 및 통제되어야 한다.
■ 성태홍 産銀 자금거래실장
국내기업중 절반정도만이 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81.9%가 외환거래규모의 50%미만을 헷지하고 있다. 또 환리스크를 헷지하는 기업중 58%가 리딩 엔드 래깅, 맷칭, 가격에 전가하는 방법 등 내부적 기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환리스크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기업은 기본적으로 환리스크를 통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환차익을 추구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관리가능한 범위내로 제한해야 한다. 둘째, 최고경영자의 의식이 변해야 한다. 헷지를 해놓고는 회계상 파생상품 거래손실이 발생하면 헷지를 잘못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거나, 몇 차례 헷지결과를 보고 성급히 헷지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CFO나 자금담당 실무자도 환리스크관리를 통한 기업가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인식해야 한다. 넷째, 환리스크 인식, 관리 및 사후평가 등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에 의해 관리하는 체계화 작업이 중요하다.
2001년말 기준 산은의 파생상품 북규모는 60조원으로서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산은은 현재 6개 공기업에 환리스크관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박동순 금감원 외환감독팀장
원달러 변동폭(일평균)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1원~2원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6원 내외로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이 은행 및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은행은 내부규정 등을 정비하여 동 제도를 정상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의 경우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리스크 관리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외환리스크 관리대상범위를 은행별 총여신 10억원 이상이며 외화자산/부채총액이 100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총자산 대비 외화자산 또는 부채가 10%초과 기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계량 및 비계량지표 평가가중치를 중소기업군과 대기업군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는 등 기업평가지표를 개선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기업의 환리스크 관련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은행의 기업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기업공시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다. 또 은행이 환리스크관리가 부실한 기업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여신한도, 적용금리 차별화 등)을 부과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 정해근 産銀 금융공학실장
최근 들어서는 통화 옵션, 통화 스왑 등의 전통적 의미의 파생금융상품과 함께 각종 이색상품(Exotic Products)에 의한 환리스크 관리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장외거래인 선물환거래를 아직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최근 다양해지는 각종 헷지욕구를 채우기에는 부족하다. 통화스왑은 물론 통화옵션, 특히 이색통화옵션을 가미한 여러 가지 이색파생금융상품들이 거래되고 있으며 어느새 상당한 거래규모로 성장했다.
이러한 이색상품으로 Accumulating Forward, Range Forward, Half Guaranteed Forward, Participating Forward, Knock-in과 Knock-out옵션을 결합한 상품, 금리(상한부 옵션) 또는 플로어(하한부 옵션) 등과 통화스왑이 결합된 상품, 이중 통화옵션부 스왑 등이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