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흥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의뢰했다.
예보는 이들 은행이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으로서 임금인상을 하거나 경영이행약정(MOU)상 영업이익 목표 등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경영성과가 미흡해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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