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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발행제도 주주이익보호 중시해 개선`- 금감위

임상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1-17 10:26

과도한 행사가격 조정 등으로 기존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거래에 관한 규정을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말 행사가격 조정횟수 축소와 최저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해외CB.BW 발행.거래에 관한 규정 강화방안을 추진했다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해 보류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해외증권 발행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외CB.BW 발행과 거래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검토안을 마련했다`며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감독업무의 핵심과제를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에 둔 만큼 발행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현행 CB.BW 발행제도를 주주이익보호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며 `특히 주가하락시 지나친 가격조정으로 인해 기존 주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관계자들은 증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선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현실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해외CB.BW 발행 제도를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CB.BW는 가격조정조항(리픽싱)에 따라 주가가 낮아지면 3개월 또는 1개월 단위로 전환가격과 행사가격을 낮춤으로써 기존 주주들은 물량부담에 따른 주가하락외에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가격조정조항은 주가가 하락할 때 발행주식을 늘려주는 것과 같아 확정가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뿐만 아니라 위법 시비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 ▲국내 개인들의 사모형 해외CB 거래 금지 ▲내국인이 매입한 해외CB.BW의 1년간 주식전환 금지 ▲전환가격.행사가격의 최저한도 기준 도입 ▲전환가격.행사가격의 조정횟수 축소 등의 조치를 검토했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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