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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이미지통합작업(CIP) 착수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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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16 21:43

기능재편과 이미지개정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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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이미지 ‘우리’로 일괄 통합



우리금융이 자회사에 대한 이미지통합작업(CIP:Corporate Identity Program)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와 관련 우리금융과 한빛은행은 한빛은행의 명칭을 개정하는 작업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자회사 은행의 이미지와 우리금융에 대한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업이미지 통합작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에 왔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이 자회사 은행의 이미지통합작업에 착수했다. 먼저 한빛은행의 이미지와 은행명을 개정하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3월까지 진행되는 기능재편 컨설팅 결과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경우 컨설팅 결과에 따라 법인체를 유지할지 통합될지 결정나게 되므로 이후에 이미지 통합작업을 진행하지만 한빛은행은 컨설팅과는 별도로 CI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와 직원들의 의견, 그리고 시장의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은행명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빛은행 내에서는 은행명을 바꾸는 것은 급격한 영업력 위축과 대고객 이미지 손실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지통합 과정에서 은행명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계 중론이다.

한빛은행이라는 은행명은 지난 99년 합병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아직까지 인지도면에서 높지 않고 간헐적으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이미지 자체도 부정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000년 DR발행의 실패로 해외에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우리금융은 한빛은행이 중심이 되어 재편되기 때문에 은행명 개정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씨티은행을 예로 들면 씨티은행과 씨티그룹은 동일시 되고 있다”며 “한빛은행도 우리은행으로 개명되면 우리금융과 동일시되며 사실상 우리금융의 전부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빛은행의 이미지 통합작업은 월드컵 개최와 관련 반강제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간판에서 붉은색이 절반이 넘는 기업체의 간판은 교체토록 조례를 정했는데 한빛은행은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라는 이름을 은행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제약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은행의 상호에는 ‘우리’를 포함해 보통명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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