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의 선진금융기법 활용을 촉진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에 대한 내용 및 업계영향 등을 설명해 동법령 제정시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설명회를 통해 동 법령의 제정에 대한 업계의견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해 건설사업수행에 따른 자금조달에 대해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담당자간 상호이해 증진과 교류 협력의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명회는 오는 23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다. 참석대상은 건설업체의 자금·주택·개발 또는 SOC민자사업 담당자며 금융기관의 경우 은행, 보험사업자, 종합금융, 기타 금융기관의 기업금융 부문에 종사하는 자다.
17까지 건설단체협회 조사금융실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참가를 신청하면 하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오전 행사에는 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연구위원이 PFV법 제정등 최근 건설금융의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건설관련 새로운 금융상품 및 제도의 활용방안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발표된다.
2부에서는 선진금융기법을 통한 자금조달사례가 소개된다. 우림 E-BIZ CENTER 건설사업, 동부센트레빌APT 건설사업, 그리고 죽전건영APT 건설사업 등 최근 건설업체가 추진한 프로젝트에 근거한 파이낸싱사례가 발표된다.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3개 분야로 분류해 파이낸싱 구조가 양호하거나 업계에 시사점이 있는 사례가 선정됐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