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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신탁 아웃소싱 ‘빛좋은 개살구’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2-01-16 21:28

“활성화 위한 현실적 방안 모색해야”

최근 은행들이 신탁자산의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는 움직임과 달리 정작 위탁운용 대상자인 투신권에서는 신탁자산 아웃소싱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차제에 이와 관련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이 이처럼 신탁자산 아웃소싱 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선 은행신탁업법상 수탁규모의 전체 5%한도 규정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권 신탁자산은 대출과 연계돼 있는 등 구조가 복잡한데다 이로 인한 부실자산이 상당부분 편입돼 있어 아웃소싱을 추진하기에는 애로가 많은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언적으로 신탁자산을 아웃소싱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투신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신탁자산 아웃소싱은 실상과는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고유계정에서만 일부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은행신탁펀드는 투신사 수익증권과는 달리 펀드간 합동운용을 하는 등 규모가 크고 이를 이웃소싱할 경우 투신사 펀드 명의로 변경하는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투신업계는 따라서 이 같은 신탁업법상 제한으로 신탁자산 아웃소싱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탁업법을 개정해 펀드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 은행 고유계정에서 3조원의 자금이 들어온 주은투신의 경우에도 신탁자산 아웃소싱은 아직 결정난 사항이 아니고 은행의 자회사 통합 방향이 나와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탁자산 중에서 투신사에 일임운용을 맡길 수 있는 일부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신탁업법상 신탁자산 5%이상의 외부위탁이 금지돼 있고 은행들도 수익증권 매입형태로 일부 운용하는 등 외부위탁을 꺼려하는 분위기도 아웃소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신탁부서에서 운용하는 것보다 투신사에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신탁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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