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1일부터 대출 연체금리 체계를 변경, 19%의 연체금리를 차주의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14∼21%로 차등 적용해 2∼3% 포인트의 연체금리 인하효과를 내기로 했다.
기업은행과 신한은행도 1∼2월중 대출 연체금리를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전체적인 연체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금리체계를 바꿀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은행들은 지난해말부터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시행시기와 가산금리 적용방법과 범위 등을 확정하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
한빛은행은 연체금리 체계변경을 검토중이나 최근 합병한 평화은행과의 전산통 합이 끝나는 오는 3월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조흥.외환.하나.한미은행 등은 변경을 검토하고 있으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시행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한 은행 관계자는 `변경은 추진하지만 굳이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다른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으면 이를 참고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 연체금이 이자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체계변경이 시급한 것은 아니다`며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연체자를 다시 신용등급별로 나누는 것도 문제가 있어 차등적용 방식을 놓고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양현근 금융지도팀장은 `대출연체금리 체계변경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고치는 것으로 은행 실무자회의 등을 통해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중에는 대부분 은행이 새 체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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