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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정보 이용 규정 개정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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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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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금이나 장려금으로 자사주를 지급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해 이익을 보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개별종목옵션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처분이나 취득, 공개매수에 응하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고 이달중 금융감독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당초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희박한 직원의 범위를 정해 예외를 인정해 줄 방침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무산돼 취득 또는 처분 유형별로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따져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개별종목 옵션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해 지분율이 변동할 경우 주식소유상황보고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또 주식옵션의 권리행사로 불가피하게 장외에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공개매수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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