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이 자칫 무산될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동일한 상품에 대한 적용 법률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 해결차원에서 지난해 증권투신업법과 은행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등을 통합해 집합적 자산운용법안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계당국인 재경부와 금감위간의 이해 대립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재경부는 법률 통합에 따른 권한의 축소에 신경을 쓰고 있고 금감위는 법률 통합에 따른 규제의 효율성을 각각 내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정부 주무 부처간의 알력다툼으로 인해 관련법률 통합은 아직 검토조차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증권사들도 법률 통합시 법인 영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반대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련업계는 만일 집합적 자산운용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상품간의 유사시스템 구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0일 투신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통합법이 발의될 경우 타격을 받게 되는 은행신탁부서와 증권사 기관영업부서 등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차원의 로비를 강화시키고 있어 통합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선 은행신탁은 통합법이 나오게 되면 은행신탁부서를 따로 분리시켜 자회사 형식으로 통합하는데 따른 인력처리가 난제로 떠오를 공산이 크고 아울러 자회사인 투신운용사에 신탁자산을 이관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이다.
현 신탁업법상 전체 자산의 5%이상을 이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손봐야할 대목이다.
증권사 또한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기관영업의 위축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로 외부 로비 작업이 한창이다. 투신사가 기관들과 직접 마케팅을 통하면 법인영업 수수료 축소로 인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법률 통합 검토 작업은 올 하반기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증권제도과 임종룡닫기

자산운용법률 통합 작업의 초안을 만든 KDI신인석 박사 또한 “이 사안은 정치적 의지가 뒷받침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시일이 예상보다는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라며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난제가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