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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벤처펀드 출자방식 ‘강력 반발’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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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09 21:18

“의무비율 5%로 낮추고 재정자금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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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협회, 국민연금·중기청에 건의



국민연금의 벤처펀드 ‘위탁운용사와 수탁사 모집방식’에 벤처캐피털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탈협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측과 중기청에 의무출자비율 하향조정과 분할납입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협회가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요구한 내용은 국민연금 벤처펀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의무비율 15%이상을 기존의 5%선까지 낮추어 달라는 것.

현재 일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제외한 벤처캐피털의 자본금은 대부분 100~300억원 정도로, 벤처캐피털의 자본금은 관계법령에 따라 20~50%를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투자조합 결성시에도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최소한 결성금액의 5%이상이 출자돼 자금여력이 없는 상태다. 또한 지속되는 코스닥시장의 침체로 투자자금회수가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도한 출자 의무비율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 왔으며 창투사의 경우 창업지원법령의 개정으로 의무출자비율이 현재 10%이상에서 5%이상으로 개선돼 운영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벤처펀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의무비율을 15%로 한다면 벤처캐피털로서는 많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그동안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해온 벤처캐피털들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협회는 국민연금측의 출자금 납입방식을 분할납부방식(Capital-Call)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일시납 방식을 포함해 한가지를 업무집행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분할납부방식이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미투자자산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지만 국내 여건상 분할납부방식이 자칫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투자조합의 운영에 많은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조합원의 사정상 약정된 출자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조합원이 다수인 경우 납입 때마다 많은 절차와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회는 중기청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출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재정출자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알려진 국민연금 출자비율이 70%에서 50%이하로 축소, 공고되었기 때문. 따라서 벤처캐피털업계는 국민연금 출자비율의 축소분만큼 추가로 출자자를 모집해야 하나 현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벤처투자조합에 정부측의 재정출자를 허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 고시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의무비율 15%이상을 현 재정출자의 경우와 같이 5%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주기를 건의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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