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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추얼펀드 법인세제 회계상 불일치 해소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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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2-01-02 23:03

시행령 개정…평가손익 반영 등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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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뮤추얼펀드의 법인세제가 상당 부분 바뀌게 됨에 따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회계와 세무상의 불일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뮤추얼펀드는 원칙적으로 회계 결산시 이익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 사업년도 소득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세 납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법인세액을 확정하는 실무 작업에 있어 소득금액의 조정 유보 추인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세법상의 당기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과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의 계산이 상이해 특정 시점에 있어서는 법인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서 법인세제상 이 같은 불이익이 개선됨으로써 뮤추얼펀드 시장에 참여한 일반 고객의 손실 우려도 희석될 전망이다.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뮤추얼펀드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그동안 수익증권에 비해 불리했던 세법과 회계처리 부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뮤추얼펀드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의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에 대해 종전에는 출자한 금액 또는 발행금액으로 한정돼 있던 조항을 뮤추얼펀드에 이를 예외로 인정해 회계상의 계산과 동일하도록 조정됐다.

아울러 이자소득의 경우 귀속사업년도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소득을 유보했던 조항을 정비, 회계상 계산한 금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상에서 채권과 주식 등에 한정돼 있던 유가증권의 범위에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유가증권을 포함됐다.

특히 유가증권의 평가에 있어서도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시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정의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뮤추얼펀드에서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부분에 대한 세액부담이 차기로 이월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뮤추얼펀드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고객들은 펀드의 지배구조 및 안정장치, 운용, 불공정성의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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