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매매제도 개선 - 투자자의 주문제출 편의제고를 위해 정규시장 종료시인 오후 3시부터 주문 접수.
호가정보 공개범위확대 -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하고 총호가수량을 비공개로 변경.
2월 / 레포시장 개설 - 보유채권 유동화를 통한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 및 채권시장 발전을 위해 일정기간후 환매할 수 있는 조건이 붙은 채권(국고채 외평채 통안증권 예보채 및 우량회사채등)의 매매시장.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 - 증시수요기반 확대와 기업과 종업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급의 일환으로 자사주를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가 도입.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 당해 법인의 임직원게만 부여되던 주식매수선택원을 당해 법인의 경영이나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부여가능케 확대.
3월 / 국채옵션 상장 - 국채선물과의 차익거래 및 연계거래의 확대를 통해 국내 선물시장 규모 증대.
상장지수펀드 도입 - 상장종목지수에 연동해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구성 운영되는 펀드상품인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와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을 도입.
4월 / 코스닥 퇴출기준 강화 - 액면가 미만 종목 및 거래량 부족 종목 등 증시 건전화를 위해 코스닥시장의 퇴출 기준이 강화.
5월 / 코스닥 개별주식옵션시장 개설 - 코스닥 등록 기업의 내외부적인 주가변동요인에 따른 위험헤지 및 현물 지수선물등과 연계한 차익거래를 가능.
6월 / 코스닥 시장가주문 허용 - 가격지정 없이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으로 매매를 원하는 `시장가주문’ 제도 도입.
7월 / 장외파생금융상품 도입 - 증권사 수익다변화와 기업들의 주가변동에 따른 리스크 헤지를 위해 도입.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