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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담보대출합니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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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30 20:19

프라임금고, 은행대출후 부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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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활상환으로 위험 회피



프라임신용금고가 ‘2순위 담보대출’로 담보대출 활로를 개척하고 있어 상호신용금고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호신용금고업계는 은행권에서 소비자금융의 강화차원에서 최저 6.5%대의 저금리 담보대출을 경쟁적으로 실시하면서 담보대출 시장을 대부분 빼앗겨 사실상 부동산 담보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프라임금고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안하는 ‘2순위 담보대출’로 담보대출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31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프라임신용금고는 최근 담보대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2순위 담보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 상품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부족분만큼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담보에 대해 2순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일반 담보대출보다 금리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일반 담보대출의 경우 약 13%의 금리를 적용하지만, 2순위일 경우에는 15~17%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은행으로부터 저리에 대출을 받은 후 필요자금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프라임금고 입장에서는 2순위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일단 은행에서 자체적 심사를 통해 대출을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곳에 대출을 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은행으로 옮겨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자수익도 더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프라임금고 조성도 사장은 “대출자에 문제가 생기면 1순위가 2순위보다 먼저 자금회수를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라며 “일단 은행의 심사라는 검증이 있기 때문에 2순위라도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은행으로 옮겨갈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받고 부족분을 우리가 채워주는 방식을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프라임금고는 2순위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분활상환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안정성을 더욱 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이 필요한 고객이 1순위로 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 받으면 나머지 부족분 3억원을 프라임금고에서 2순위로 대출을 실시하고, 3억원중 약 30%인 9000만원 정도는 대출자의 수입정도에 따라 일/주/월단위 분활상환방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2순위 담보대출이라는 위험성을 분활상환방식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수익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프라임금고는 이 2순위 담보대출을 신축 건물주 또는 교회를 대상으로 적극 영업을 펼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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