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대투와 JP모건의 법정다툼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결제기관으로서 결제의무를 이행했다`며 `대투로부터 지급확약서(LOC)를 받았기 때문에 이 결제금은 대투에 추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투는 JP모건과 9천600만달러 규모의 아르헨티나 투자금액 손실 책임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지법은 지난 24일 대투가 대한글로벌공사채2호에 포함된 해외차입금 5천600만달러와 관련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이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동규 기자 L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