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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아파트 소유자 신용대출`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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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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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26일부터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증없이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아파트 소유자 앞 신용대출`을 시행한다.

대출대상은 만 25∼65세로 매매 하한가가 1억원 이상인 본인 명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근저당 설정액이 매매 하한가 대비 3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한도는 아파트 가격,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이고 금리는 연 9.0∼10.5%, 대출기간은 6개월 단위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02-729-8207)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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