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동차보상Partnership 제도’는 동양화재가 정비업체 분류등급 우량업체로 지정된 정비공장 및 렌트카 업체 가운데 엄선한 100여 곳을 보상망으로 연결한 것으로 365일 24시간 정비, 수리후 세차하여 고객에게 배달, 수리후 1년간 애프터서비스, 경미한 사고차량 야간정비, 무료견인, 오일류(오일, 부동액, 에어컨가스 등) 소모품 무상보충, 렌트카 요금 30% 할인 및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동양화재 보상지원부 김훈 부장은 “이번에 선보인 ‘자동차보상Partnership 제도’는 ‘Man to Man 보상서비스’에 이은 동양화재 보상서비스 전략의 후속타”라며 “가격자유화 이후 보상서비스에서 확고한 입지를 세워가고 있는 동양화재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