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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F 지수의 산출방법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23 16:53

1단계 : 이월공사금액(예상 기성금의 개념임)의 공사종류별, 연도별 분류

(이월공사 2282억원을 제시하고 있는 2000년 범양건영의 경우를 예로 보임)

① 진행 또는 진행 예정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공사와 자체사업으로 분류하되 도급공사에 대해 관급공사와 민간공사 및 분양도급공사로 분류.

(범양건영의 경우 1840억원의 관급공사와 442억원의 민간도급공사로 분류)

② 자체사업의 경우 수도권지역에서의 사업과 지방에서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민간 도급공사는 발주처별로 회사채 신용등급 BBB이상 기업의 발주공사와 그 이외의 공사로 재분류하며, 분양도급공사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의 공사와 지방에서의 공사로 재분류한다. 이 때, 재분류작업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전체에 대하여 관도급공사와 민간도급공사,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약식 3분류 사용도 가능하다.

(범양건영의 경우 교원공제조합의 민간발주공사를 보유중인 바, 공공성이 있는 발주처임을 고려해 BBB급 민간공사로 분류함)

③ 하도급공사의 경우 원발주처에 관계없이 하도급 발주기업별로 분류한다.

④ 각 공사들에 대하여 낙찰율 조정계수를 곱한 공사 잔액(낙찰율이 공개되는 시점까지 보류함)을 완공 예정연도를 기준으로 잔여 연도별로 안분하여 연도별 예상 기성수입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범양건영의 경우 민간공사는 2002년 완공예정으로 이월공사금액 442억원에 대하여 2001년 221억원, 2002년 221억원의 기성금 유입을 가정하며, 관급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별 완공예정 연도별로 분류한 결과 2001년 1104억원, 2002년 462억원 등으로 예상금액을 추산함.)



2단계 : 조정계수를 이용한 예상 기성금의 연도별 합산

⑤ 각 분류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조정계수를 곱한다.

- 발주처별 : 관급공사 1.0, 민간공사 0.8

(회사채 신용등급 BBB이상에 준하는 기업 발주공사 0.9)

수도권 분양 관련 도급공사의 경우 0.9

- 자체사업 : 수도권 지역에서의 분양사업의 경우 0.8

지방에서 시행하는 분양 등 자체사업에 대하여 0.65

- 낙찰율 : 90%대 낙찰율의 경우 0.9, 80%대의 낙찰율은 0.8 등의 조정계수

사용(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낙찰율만을 적용함)

(범양건영의 경우 관급공사에 대하여 조정계수 1.0, 민간공사에

대하여 조정계수 0.9를 곱함)

⑥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연도별 예상 기성수입금(Cash Inflow)을 산정한다.

(범양건영의 경우 2001년 관급1140억원과 민간 199억원 (221 x 0.9)의 합인

1303억원, 2002년 659억원, 2003년 184억원 등으로 표시됨)



3단계 : 현가액 합산(DCiF) 및 차입금을 통한 DCiF 지수 산정

⑦ 각 연도별 합산액에 대하여 시중금리(현행 6%로 가정)를 적용한 현가(할인, Discount)를 2001년 말을 기준으로 시행하여 총 DCiF를 구한다.

(범양건영의 경우 1303 + 659/1.06 + 184/1.06²+ 92/1.06³의 합인 2,166억원이 됨)

⑧ 산정한 총 DCiF값을 보유 중(또는 보유 예정)인 총 차입금으로 나누어 DCiF 지수를 구한다.

(범양건영의 경우 총 차입금이 621억원으로 2166/621에 의해 DCiF 지수 3.49를 도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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