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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 관련법안 개정 연기에 가슴앓이

김태경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23 16:44

업무 혼선 등 부작용 우려…내년 2월 심의 예정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예정이었던 증권신탁업법과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내년 2월로 무더기로 연기되면서 관련업계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기상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며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표일로부터 3개월후 시행이라는 부칙 조항을 삭제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24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관련 작업에 차질은 물론 업무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회 통과 예정인 내용은 우선 투신업계는 ETF펀드와 펀드투자펀드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의 난항이 예고된다.

또 자산운용사들은 줄곧 건의해오던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30%이상 투자시 기업결합 신고 의무 면제 사항과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투자한도 완화, 뮤추얼펀드 자본금 2억원(기존 4억원)으로의 조정 등 현안사항이 뒤로 밀려질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가운데 보험사의 뮤추얼펀드 투자 제한과 관련해 비상장주식으로 간주돼 자본금 한도내에서 투자가 가능한 뮤추얼펀드를 투자 제한이 없는 수익증권과 동일하게 간주해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한 자산운용사 사장은 “그동안 공들여 왔던 업계의 요구 사항이 또 다시 연기되는 바람에 일할 의욕이 없어진다”며 “정치권의 정쟁으로 애꿎은 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확실하게 통과될 수 있을지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장도 “업계의 자체 발전을 위해 창의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가 지연될 경우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투신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거리”라며 “정파간의 이해다툼 때문에 업계 관련법 통과가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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