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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인터넷 발급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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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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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20일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용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초 대출받은 옛 국민은행(www.kookminbank.com)이나옛 주택은행(www.hncbworld.com)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으면 된다.

지난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해당 직장에 제출한 경우는 상환증명서 대신 대출금 통장 사본을 내도 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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