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당초 대출받은 옛 국민은행(www.kookminbank.com)이나옛 주택은행(www.hncbworld.com)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받으면 된다.
지난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자료를 해당 직장에 제출한 경우는 상환증명서 대신 대출금 통장 사본을 내도 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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