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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때 과태료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20 09:45

내년 7월부터 금융기관이 검찰, 세무서 등 국가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거나 관련 기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융거래 정보 요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최장 6개월간 통보를 유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각 3개월의 범위에서 2차례에 한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금은 정보 요구기관이 요청할때마다 최장 6개월씩 반복해 유예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할 때 10일안에 고객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에 담고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고객통보 유예연장 기간을 제한했다`며 `세무서의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장기간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정보제공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재경부 장관은 금융실명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금융거래 정보요구 및 제공 현황을 파악해 국회 요구때마다 이를 보고해야 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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