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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행정 강화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19 19:42

預保 감사원 기능강화 필요 ‘한 목소리’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의무도



정부와 금융당국의 감독 및 검사활동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은 은행의 자율경영을 유도하고 영업활성화를 위해 감사활동을 줄였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공자금 투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사고가 잦자 금융당국은 특감 등의 명목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 횟수를 늘리고 있다.

여기에 감사원은 부실기관에 대한 직접 조사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보도 부보기관에 대한 보험업무를 위해 기능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혐의 금융거래 보고 의무도 부담이라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감사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은 줄어든 반면 감사원과 예보의 감사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11월 공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이후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권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것.

예보도 예금보험 기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의 진입과 퇴출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보는 “예금보험시스템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보기관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와 폐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예보가 이러한 역할 수행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금감원, 예보와 공동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과 금감원, 예보 등의 감사가 중복실시 돼 금융기관의 업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공동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융계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돼 있는 혐의·불법 금융거래 보고의무도 큰 부담이라는 중론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는 철저하게 해당 금융기관의 자율에 따르며 보고 내용과 절차도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선 창구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 중 혐의거래를 포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으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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