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인터넷뱅킹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은 인터넷뱅킹(www.chbmoney.com)에 접속해 신고/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소득공제에 필요한 연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인쇄해 소득공제확인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조흥은행은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의 경우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이 아니라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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