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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징후 사전경고 대상 확대`- 금감원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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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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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기관의 사전경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고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경고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운용결과 사전경고제도의 효과가 높다고 보고 특정점포의 매매관여비율을 15% 정도로 낮추고 허수주문 대상에 취소주문도 포함시켜 경고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1차 경고대상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20%인 종목에 대한 매매관여비율 또는 관여일수가 3일평균 20% 이상에 이르거나 ▲주문(허수성호가)을 취소하는 비율과 수량이 과다한 경우 ▲유통물량이 적은 우선주 가운데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30% 이상이거나 2일 연속 상한가인 종목의 매매관여율이 20% 이상인 영업점 등이다.

1차 경고후 5일 이내에 불공정거래 징후가 해소되지 않으면 2차 경고를 하고 이후 5일이내에 마찬가지 현상이 지속되면 특별감리팀을 현장에 파견해 실질감리에 들어가게 된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사전경고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거래소는 모두 316건, 협회는 120건의 불공정거래 징후 행위에 대해 사전경고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등락하던 주가가 경고 직후 안정세로 접어들고 허수주문이 격감하는 등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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