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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무자격자 카드발급 중징계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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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6 19:48

5개전업社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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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가 무자격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온 5개 신용카드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또한 신용정보 대외 유출과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카드발급시 본인 및 소득증빙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매달 사별로 신용불량자 등록수치를 공개토록 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 LG, 비씨, 국민, 현대(구 다이너스) 등 5개 전업사의 무자격자 카드발급 및 신용정보 대외유출 등의 혐의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내렸고 관련 임원에게도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카드사별로 신용불량자 등록수치를 공개토록 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신용카드 발급실태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삼성, LG등 5개사가 발급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 무자격자 897명에게 카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별로 보면 삼성 292명, LG 265명, 국민 152명, 외환 152명, 현대 36명이다.

비씨, 국민, 현대 등 3개 카드사는 보험사에 카드회원의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유출시켜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 LG카드는 업무보고서를 상습적으로 늦게 제출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위는 또한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여부와 소득증빙 확인 사실을 기록, 보관토록 의무화해 사실상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금감위의 본인의사, 소득증빙서류 제출 의무화에 대한 규개위의 반대를 번복한 것이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망 이용제 자율화 조치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카드사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화가 폐지돼 카드사들은 ‘가맹점 공동망 이용’ 혹은 ‘독자 가맹점 확보’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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