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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무자격자 카드발급 무더기 징계- 금감위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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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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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무자격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정보를 대외에 유출했다가 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행위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카드발급시 본인 및 소득증빙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월 회사별로 신용불량자 등록수치를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 LG, BC, 국민, 다이너스 등 5개 전업카드사에 대해 무자격자 카드발급, 신용정보 대외유출 등 혐의로 주의적경고, 임원문책 등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우선 삼성, LG, 국민, 외환, 다이너스 5개 카드사는 발급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등 무자격자 897명에게 카드를 발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C, 국민, 다이너스 3개 카드사는 보험사에 카드회원의 신용정보, 금융거래 정보를 유출시켜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 LG 2개 카드사는 업무보고서 등을 상습적으로 늦게 제출해온 점도 지적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삼성, LG, BC, 국민, 외환, 다이너스 등 7개 전업카드사에 대해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신용카드 발급시 본인여부 및 소득증빙 확인사실을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해 사실상 주민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당초 금감위가 본인의사.소득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려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백지화됐으나 `카드발급을 억제해야한다`는 지적이 일자 원래 개정예고사항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와함께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카드발급과 동시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발급사실을 통지하고 사용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카드사의 현금대출 위주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부대업무 취급의 적정성을 경영실태를 평가할 때 반영토록 했다.

금감위는 또 신용카드사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매월 신용카드사별로 신용불량자 등록수치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카드사가 무분별한 카드발급 및 사용한도 부여 등으로 얼마나 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감위는 신용불량자 등록이 많은 카드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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