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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 대출` 판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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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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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오는 17일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업무제휴를 통해 개인대출시 보증인의 보증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보증인 손해보장 신용보험 대출`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채무자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연대보증인이 갚아야할 대출금중 보험가입액까지 보험회사가 대신 갚기 때문에 보증인의 금전적인 손해를 최소화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가입대상은 대출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개인명의로 받는 대출의 연대보증인이며 보험가입한도는 개인대출 연대보증한도(1천만원)의 70%인 700만원까지이다.

보험료는 연 2.4%로 원채무자나 보증인이 합의해 부담하게 된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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