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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銀 근무여건 호전되나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2-12 21:18

내년 임금 최소 10% 인상…차장급 시간외근무도 인정

노조 파트너로 인정, 산별체제 전환등 과제도 산적



연말이 다가오면서 외국은행 국내지점 노사가 임단협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이미 타결된 은행도 7개 은행이 되는 등 12월이 다가기 전에 대부분의 외국은행들이 임단협을 마무리짓기 위해 분주하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외국은행 노조들은 급여 10% 인상, 차장급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등을 사측으로부터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임금인상 최소 10% 전망

외국은행의 내년 임금은 10%이상 상승한다. 11월부터 이달초까지 노사협상이 타결된 7개 은행의 임금인상폭은 10%~12% 정도로 나타났다.

씨티은행이 지난달말 연봉기준으로 차장급이 12.0%, 과장이하 직급이 11.5%의 임금인상안을 이끌어 냈다. HSBC는 기본급 기준으로 10.5% 인상안에 노사가 지난달 19일 합의했다. UBOC도 지난달 15일 10.5%+일시금 60만원의 인상안을 합의했다.

뱅크원은 이달 4일 11%, 크레딧리요네도 지난 5일 9.9%+일시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장 최근 지난 6일 노사 임단협이 타결된 플릿내셔널과 유바프는 각각 10.8%와 10.5%의 내년도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협상이 진행중인 BOA와 UOB의 내년도 임금인상도 적어도 10% 이상이 확실시 된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이 각각 10%와 11.5%나 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노조측이 많이 얻어냈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직원들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외국은행들은 국내 시중은행들처럼 호봉제가 없어 10%가 넘은 인상안이라 하더라도 국내 은행 노사가 합의한 7~8%대의 임금인상안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외국은행의 현재 임금 수준이 국내 대형 시중은행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또한 외견상 올해 외국은행 노사가 임단협 협상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씨티나 HSBC같은 경우에는 임단협안을 노사가 직접 내지 못하고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의 도움을 얻어야 했다. 사측과의 직접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아 협상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한 것.

노조의 협상권 위임이 부담스러운 듯 사측이 연이어 양보, HSBC와 씨티가 임단협 합의안에 노사 양측이 서명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 씨티 소송끝에 연간 1000만원 이상 얻어내

기본급여 및 연봉 인상 외에도 올해 외국은행 노조가 이뤄낸 큰 성과로는 차장직급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이다.

씨티은행 노조가 주축이 되어 지난 3년간 은행측과 법정소송 끝에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차장직급 직원들에 대해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차장급 직원들은 기본 급여인상외에 1인당 600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차장급 직원 1인의 연간 시간외근무수당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200만원~1500만원에 이르는 만큼 모자라는 금액은 앞으로의 추가 노사협상을 통해 얻어낼 계획이다.

씨티은행이 승소함에 따라 다른 외국은행의 차장급 직원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되는 등 외국은행들의 공동이슈가 내년부터는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 2003년 외은협 산별전환 전망

이 밖에도 외국은행 노조들(외은협, 외국은행노동조합협의회)은 산별체제의 필요성을 인식, 체제전환 논의를 내년부터는 본격화할 전망인 것도 올해의 수확이라면 수확.

씨티은행 노조관계자는 “외국계 은행들은 임금구조나 근무여건이 비슷해 직원들의 니즈가 비슷하다”라며 “산별체제라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노조들이 많아 내년부터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후년에는 산별노조를 만들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급여인상,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산별체제 필요성 인식등 올해 외국은행 노조가 얻어낸 것은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하다는 것일 외국은행 직원들의 정서이다.

일단 사측이 노조자체나 노조의 권위 및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가 많이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적인 예로 외국은행 대부분이 노조위원장조차 상근간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사무실조차 없다.

외국은행들 대부분이 규모가 작아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HSBC와 같이 영업규모를 확대하며 국내에서 적극적인 소매 영업을 하는 경우도 노조위원장의 상근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내년에는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차등 성과급제등이 외국은행 노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HSBC의 경우 이미 일반업무를 하고 있는 부당한 계약직 직원 8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며 씨티는 내년도 차등 성과급제 도입을 앞두고 노사가 위원회를 만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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