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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일부만 갚아도 신용불량자 등록 늦춰진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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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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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내년 3월 1일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일부 연체금을 갚으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신용불량자 등록일을 늦춰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또 기업 회생을 돕기 위해 법정관리업체와 화의업체에 대한 신용불량정보는 법정관리와 화의 인가결정 시점에 맞춰 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대출금에 대해 정보를 집중하던 기준을 고쳐 내년 7월 1일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개인에 대한 모든 대출정보를 집중해 제공하기로 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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