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의 개인이나 법인이면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초기입금은 개인 500만원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등이고 추가입금은 100만원 이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최저금액만 예치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운용실적에 따라 실적배당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주택구입, 전세 잔금지불 예약금, 기업의 종업원 금여자금, 신협.금고의 영업자금 등 단기 대기성 자금운용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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