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일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감독위 의결을 거쳐 이달 18~19일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 반드시 본인의 발급의사를 확인하고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기존에도 카드사들은 본인 확인이나 소득의 유무를 확인해야 했지만 구두로 이를 확인했다고 카드사들이 주장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더불어 금감원은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은 부모 등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 같은 조치를 어길 경우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경중을 따져 심할 경우 임원문책, 기관경고 조치까지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