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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여신출장소 설립 건의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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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02 21:57

서울지부 임원 비은행감독국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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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운용 범위확대도 요청



상호신용금고업계가 영업의 보다 활성화를 위해 여신전문출장소 설립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운용 범위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상호신용금고 서울지구협의회 유석현회장(동인금고 대표) 등 임원 6명이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정기승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금고 경영개선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신용금고 업계는 기존에 계속 건의해 온 예금보험요율의 인하, 지점 설치 기준의 완화. 상호저축은행으로의 상호변경 시기 문제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요청함은 물론 추가로 몇가지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가증권운용의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현행 채권과 상장, 비상장 주식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범위를 해외BW, CB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회사채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했다.

금고 대표자들은 소액신용대출의 한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현재 소액신용대출로 인정하는 금액이 3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보다 공격적인 여신영업이 어려워 이를 1000만원까지 단계별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액신용대출의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해서도 손비인정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현재 소액신용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을 때만 회수의문으로 인정돼 75% 이상 대손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20%의 대손충당금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것에 대해 20% 이상 대손충당금을 쌓아도 이에 대한 손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면 경영지표는 나빠지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 할인 혜택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해서도 손비인정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 출장소의 필요성에 대한 의사도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변경, 금고의 지점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여신만을 전문으로 하는 출장소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할부금융사, 일본계 대금업체 등이 많은 점포를 두고 소액대출을 하고 있는 데, 금고의 경우는 지점설치에 사실상 규제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이 보다 손쉽게 금고를 찾을 수 있도록 수신기능 없이 여신만을 전문으로 하는 출장소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정기승국장은 “기존에 건의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다”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탁상정책이 아닌 현장의 애로 및 건의 등을 새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한 당부 및 업계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수 있어 이러한 간담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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