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 개장되는 ECN과 관련해 펀드기준가 처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투신사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오후4시부터 밤9시까지 열리는 ECN은 거래소 시장과는 별개의 시장으로 펀드의 약관과 정관변경을 통해 거래승인을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다. 일부 투신사들이 ECN 참여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중으로 기준가를 내야 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업계가 공동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는 펀드기준가와 관련해 TF팀을 구성해 외국사례 조사 등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ECN개장과 더불어 거래되는 종목에 대한 기준가 반영을 어떻게 할지 초기에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만일 이중으로 가격을 반영한다면 수탁수수료를 포함해 운용수수료의 상승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ECN개장과 관련해 펀드기준가 처리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ECN에서 거래되는 유동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점치고 있지만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중으로 펀드기준가격을 낼 경우 기준가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수탁보수비율은 물론 자체 기준가를 내고 있는 투신사들은 인력 보강 등 고정비용의 상승으로 운용보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나오고 있는 방안은 ECN거래내역을 다음날 기준가로 반영해 처리하는 방안과 아니면 당일날 기준가로 할 경우 당일 자산가치에 반영을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 현재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으며 도이체방크에 이에 관한 문의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ECN은 초기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에 형성되는 시장가격에 대한 신뢰성과 시간외 거래를 인정하는냐의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외국에서도 매각이 가능한 가격으로 체결된 것만 인정하고 있어 우선은 유동성을 고려해야 하고 채권에 대한 공정가격도 수시로 공급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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