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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현대캐피탈, 수익증권 담보대출 경쟁 치열

전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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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2-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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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사본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18∼19세의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다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무분별한 카드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금융감독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달 18∼19일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반드시 본인의 발급의사를 확인하고 소득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때신분증 사본 제출이나 서명 등을 통해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종전에도 이를 확인해야 했지만 증빙서류 없이 구두로 확인했다고 주장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와함께 18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고교를 졸업한 18∼19세는 민법상 미성년자(20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다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대학생들에 대한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부모들의 항의를 많이 받아왔다.

이같은 조치를 어기면 카드사에 대한 검사를 통해 경중을 따져 심할 경우 임원문책, 기관경고 조치까지 가능하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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