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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고객, 한빛은행 이용가능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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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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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12월1일부터 한빛은행 창구를 통해 산업은행 관련 거래를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 계좌를 통해 한빛은행에서 예금 입출금이 가능하고 산금채 추가 매입, 적립식 예금입금, 신탁입금 등도 이뤄진다.

또 수수료는 창구 이용 수수료가 따로 없으며 무통장 송금시 타행수수료보다 싼 자행 수수료가 부과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한빛은행과 업무를 제휴, 거래 고객의 편의를 위해 영업점이 많은 한빛은행의 창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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