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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화재 `단체전용 메디케어상해보험`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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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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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화재는 26일부터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 분만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각종 의료비용을 집중적으로 보상해주는 `단체전용 메디케어상해보험`을 시판한다.

이 상품은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는 가입인원이 5명 이상인 단체의 대표자이며 기본계약으로 ▲사망 ▲후유장해 ▲의료실비 담보가 있고 선택계약에는 ▲입원의료실비 ▲통원의료실비 ▲질병사망 ▲암치료비 ▲과로사 담보등이 있다.

특히 기존 장기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분만비용이 포함되고 상급병실료 차액도 50%가 아닌 100%를 지급, 피보험자 부담을 최소화 했다고 신동아화재는 설명했다.

신동아화재 관계자는 ` 최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완을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을 발표했듯이 앞으로 환자가 감당해야 할 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초음파진단, CT 등 비보험진료부분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최대한 보완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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