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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 소액신용대출 3개월 연체시 채권추심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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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25 20:40

비용절감·조기 회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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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신용대출에 주력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들이 평균 3개월 정도 연체가 되면 채권추심업체로 넘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시 고정이하로 분류되지만, 3개월 이상 연체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수익 발생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3개월 이상 이자 미납시 가장 강력하게 채권추심회사로 넘기는 곳은 동부상호신용금고. 동부신용금고는 3개월 이상 연체가 이루어지면 자체 관리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권추심회사로 넘기고 있다. 자체 관리보다 채권추심회사를 통하는 것이 회수도 빠르고 제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대스위스신용금고, 제일상호신용금고 등도 3개월 이상 연체가 이루어질 경우 연락이 되는 일부 고객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체자를 채권추심회사로 넘기고 있다.

제일금고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고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회수의문으로 처리된다”며 “3개월 연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분류, 가능성이 남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로 채권추심회사로 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푸른신용금고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 채권추심회사에 넘기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으나, 아직 연체자가 많지 않아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간 채권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푸른금고도 조만간 채권추심회사로 넘기는 시한을 3개월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경기 안양의 대양금고, 진흥, 코미트금고, 동인금고 등은 3개월 이상 연체시까지는 자체적으로 독촉을 하지만, 6개월이 넘어서면 채권추심회사로 넘기고 있다.

반면 한솔금고의 경우는 채권추심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담보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며, 이후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매각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한솔금고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채권추심회사가 아닌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회사에서 신용금고의 신용대출 부실채권 인수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신용금고 관계자는 “최근 모회사에서 신용대출 채권 매입의사를 보였다”고 말하며 “그러나 이 회사의 존재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고객의 피해를 생각해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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