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이 가능한 고객은 인터넷뱅킹가입자로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뱅킹을 클릭한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온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말 소득공제 신청과 관련, 고객들이 이제 납입증명서 및 소득공제확인서 발급을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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