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내년중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해 처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은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대거 적자 결산이 불가피해 이번참에 적정 자기자본 유지등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관련업계는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징계범위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투신사와 자산운용사의 경우 펀드의 재정상태가 중요하지 회사 재정 상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자산운용사 투신사 전환 허용을 계기로 그동안 유보해 왔던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시행에 대한 구체적 시기와 징계범위 등에 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적자를 시현할 회사가 많아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면 자본금 미달 등 운용사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회사의 경우 장기적으로 자문사로 유도하려는게 금감원의 취지”라며 “자산운용사중 투신사로 전환하고 자기자본이 취약한 자산운용사는 자문사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용업계를 재편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설투신운용사들도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투신운용업계에서는 대부분 회사들이 설사 자본 잠식이 되더라도 증자여력을 갖고 있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자산운용업계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려고 하는 이유는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케 해 유동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 전반적으로 자본 잠식 등 회사의 자본구조보다는 펀드 재정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며 투신사의 재정 상태를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자산운용사를 자문사로 유도한다는 것에 대해 일부 투신사 관계자들은 “이는 아직 ‘設’에 불과하다며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다른 회사로 강제 전환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