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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 2%로 제한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1-22 10:10

은행이 계열확장 등에 이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발행주식 취득한도가 은행자기자본의 2%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또 백화점 등 유통업자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카드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며 신용카드 위.변조를 예비음모하는 경우도 처벌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8개 금융관련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8개 금융관련 법안에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은행소유제도 개선, 2단계 금융규제 완화, 기관투자가의 역할 제고방안 등이 반영됐다.

이에따라 동일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확대되고 산업자본의 경우 4%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기능이 법원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국세청 수준으로 강화되며 금융지주회사내 금융기관간에 신용정보 공유가 허용된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에 대한 감독규정 승인권 일원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돼 현재와 같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승인권을 갖도록 했다.

분실 또는 도난카드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회사의 책임범위가 확대되며 동일 기업집단이 복수의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도 폐지된다.

이와함께 백화점 등 유통업자가 카드업에 진출할 경우 현재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위.변조 카드를 사용한 경우 뿐 아니라 위조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위변조 장비를 취득하는 등 카드 위변조를 예비음모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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