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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독창적 투신상품 독점판매권 부여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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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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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독창적인 투자신탁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대해선 최고 6개월동안의 독점 판매권이 부여된다.

투자신탁협회 관계자는 20일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부여하기 위해 투자신탁 상품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개정, 이달중 이사회를 거쳐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타적 우선판매권 부여여부는 개발 회사의 신청을 받아 업계 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신상품 심의위원회에서 독창성 등을 평가해 결정한다.

심의위는 독창성(40점).투자비용(30점).기여도(30점) 등에 배점해 90점이상이면 6개월, 75점이상∼90점미만이면 3개월, 60점이상∼75점미만이면 1개월 등의 독점적 판매권을 준다.

만일 다른 회사의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침해하는 경우 투신협회에서 정한 자율규제 차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업계에선 창의적 상품 개발의 여지가 많아 독점 판매권 부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신상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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