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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협회 펀드정보료 내년 7월 재조정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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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18 19:05

수익자부담제 도입…수익 비례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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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펀드 미확정, 업계와 조율중



펀드내역 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인상키로 하면서 관련업계와 마찰을 빚어 왔던 투신협회가 펀드정보료를 내년 7월 재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투신협회는 지금까지 펀드정보료는 정보의 판매 개념이 아닌 단순한 정보공시의 차원에서 명목적으로 가격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제공자료의 활용목적에 따라 가격을 차별화시키고 자료 활용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말부터 공개될 예정인 펀드내역정보에 대해 현 가격 기준을 내년 7월부터는 해당회사들의 수익과 매출에 비례해 가격을 책정할 방침이다.

그리고 공시대상펀드중 장부가펀드나 MMF, 미매각펀드 등 당초 공시펀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펀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고 현재 업계와 의견을 조율중이라고 투신협회는 19일 밝혔다.

협회 신철순 업무부장은 “펀드정보 공개에 따라 협회 공시전산시스템의 취급량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해 관련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포트폴리오 자료를 위한 신규시스템 개발이 절실하다”며 “회원사들로부터 신규 예산이 힘든 여건을 감안할 경우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제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기존 펀드 기준가에 대해서는 70만원을 받고 있었으나 이를 펀드별로 분리해 회사형은 30만원, 계약형은 70만원 등 총 100만원의 정보료와 이를 영업용으로 활용할 경우 가중치를 적용해 200만원을 받을 방침이다.

또 포트폴리오 정보 가격은 회사형은 40만원, 계약형은 90만원으로 책정하고 해당 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재무제표까지 공개할 경우 90만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 일부에서 자료 제공에 따른 대가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해 수익사업을 시행한다는 입부의 우려에 대해 시스템 투자와 표준화된 공개 코드를 위해 가격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며 비영리단체인 협회가 수익 사업으로 이를 활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대상펀드 중 제외하기로 했던 미매각펀드는 수익자가 남아있는 펀드는 공개할 예정이며 사모펀드는 수익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펀드 내역 정보 공개는 어렵고 펀드 규모만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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