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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업계, 지점 설치기준 번복에 ‘불만’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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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1-04 22:10

고정이하여신率 15%에서 8~10%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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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난립 방지”…해당금고 10개도 안돼



금융당국이 지난 7월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 신용금고의 지점설치 완화를 위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중 공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밝힌 지점설치 기준 완화내용 중 일부를 강화하는 쪽으로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정협의 이후에도 지점설치 기준 완화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번복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함에 따라 금고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신용금고의 지점설치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금주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금고 감독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은 지난 7월 19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금고의 지점설치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경부는 지난 8월 28일 우량금고 지점설치 허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두 차례에 걸쳐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가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2년간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의 2배 이상,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15% 이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금감위는 당초 발표한 지점 설치 기준 중 ‘고정이하여신비율 15%이하’의 내용을 수정,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위가 검토하고 있는 비율은 8~10% 이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그동안 발표된 고정이하여신비율 15%이하는 예시였을 뿐”이라며 “아직 이에 대한 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점포의 난립을 막고 건전한 금고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 발표보다는 강화시킬 예정” 이라고 밝혔다.

비율을 15% 이하로 할 경우 지점설치가 가능한 금고는 20개사에 불과하며, 8~10%로 강화할 경우에는 10개사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결국 당초 10여개 금고만 허용할 방침이었던 금감위는 가능 금고수가 배로 늘어나자 기준을 강화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고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무작정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점설치 난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금고업계의 입장이다. 실제로 동부금고의 경우 4개까지 신규지점 설치가 가능하지만, 한 개 지점 설치 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고업계 한 관계자는 “예시라고는 하지만 두차례 모두 동일한 수치로 발표돼 이를 확정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금고에 대한 정부의 불신으로 인해 기준이 강화됐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결국 향후 발표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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