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가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투자펀드’가 관련 법개정을 거쳐 내년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투신업법 개정을 통해 펀드투자펀드의 투자한도를 30~50%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펀드투자펀드는 사실상 투신직판상품의 성격을 띰에 따라 증권사 상품인 랩어카운트와 본격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투신업계 및 정부당국에 따르면 내년 도입 예정인 펀드투자펀드의 투자한도가 대폭 확대돼 투신권의 새로운 운용수단으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펀드투자펀드는 복수의 펀드편입으로 펀드리스크의 분산이 가능할 뿐더러 해외유가증권에 직접투자 할 필요없이 해외투자펀드 매수를 통해 해외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상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또 높은 전문지식을 가진 타사 매니저의 운용력을 이용함으로써 특정 지역의 주식에 강점을 가진 펀드를 구입할 수 있고 금융공학에 경험이 있는 헤지펀드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각 편입펀드가 전문분야에서 고도의 리서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서치 효율화도 꾀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내년 도입될 펀드투자펀드는 아직 상품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펀드가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 펀드의 유동성은 물론 다른 펀드의 전문지식을 큰 힘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는 상품 구조가 비슷해 상호간 치열한 경쟁을 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두 상품의 차이는 랩은 랩계좌를 통해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인데 비해 펀드투자펀드는 펀드에서 직접 펀드를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개인투자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랩어카운트는 투자자금을 복수의 상품에 분산투자한다는 점에서는 펀드투자펀드와 동일하지만 랩은 고액거래자를 대상으로 하고 펀드투자펀드는 이미 운용방법이 결정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게 차이점이다.
한편 이미 펀드투자펀드를 도입해 운용중인 일본의 경우 개별투자신탁의 투자한도를 순자산중 50%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투신사 관계자는 “펀드투자펀드는 일본의 경우처럼 투자대상을 한정하고 판매수수료의 이중 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분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도 아울러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