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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브로커 ‘주의 경계령’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10-31 22:02

“고위층 사칭, 착수금 요구 조심해야”

기술신보, 신고센터 개설 등 척결나서



최근 자금난에 허덕이는 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벤처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벤처브로커는 고위층을 사칭하거나, 일부는 착수금을 챙긴 후 도주하고 있어 벤처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브로커 실태조사’를 하고 홈페이지에 보증브로커주의를 알리는 경고문을 올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브로커의 유혹에 빠져드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자금대출 받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브로커들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각종 구비서류 자체를 조작, 과장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자금 지원을 받아주는 대가로 엄청난 성공보수를 챙기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모텔이나 목욕탕을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게 해준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주식을 몇 십배로 팔아주는 브로커들이 테헤란밸리에 가면 발에 차일 정도라는 우스개 소리까지 들리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피해사례는 착수금을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와 윗분을 거론하며 컨설팅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다.

기계설립업체 H사는 ‘금융계출신’이라는 50대 한남자에게 2억원 신규대출 명목으로 1000만원의 착수금과 향응을 제공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남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해 H사는 착수금을 날리고 자금난이 악화됐다.

커뮤니티 및 메일솔루션 개발업체로 코스닥을 준비중이던 S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某씨의 방문을 받았다. 보좌관이라는 사람은 의원님과 지인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진행비조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S사 사장은 낌새가 이상해 국회의원실에 연락해 보니 그 사람 이름은 보좌관 명단에 없었다.

특히 고위층을 사칭하는 브로커들은 대부분 고위인사와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정치인들은 처음보는 사람과도 사진을 잘 찍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일부 컨설팅사와 부띠끄들은 창투사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과도한 성과수수료(Success fee)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일반적인 성과수수료인 3%를 훨씬 뛰어넘는 5~10%선까지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규가 미비해 수사당국에서 법적인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 또한 수수료를 당사자끼리 합의하고 시작하기 마련이어서 수수료율의 높고 낮음을 정부가 참견할 수도 없다.

벤처브로커가 기승을 부리자 기보는 금융부조리신고센터(051-460-2339)를 통해 브로커 척결에 나서고있다.

기보 측은 “보증 또는 기술평가와 관련해 컨설팅업체,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해 기금에 로비 및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바란다”며 “만약 기업이 브로커 등에 대하여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보증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보증지원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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