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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 금융기관 공동관리 결정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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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10-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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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은 29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내달 28일까지 현대건설 채권행사를 동결시킨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은 이날 외환은행에서 전체채권금융기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채권단은 조만간 2차 회의를 열어 1조4천억원 출자전환, 7천500억원 유상증자를 재의결할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조1천500억원의 전체 출자전환.유상증자 물량 가운데 12개 금융기관 1천925억원어치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 금융기관이 자율적인 출자전환.유상증자를 반대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채권단협의회를 열게 되면 이미 자율적으로 결의한 1조4천억원 출자전환, 7천5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추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참여 금융기관 12곳은 출자전환.유상증자를 반대할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헐값에 팔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올해 현대건설 보유채권을 매각할 당시 원채권액 의 37%만 건졌다`며 `그러나 하나은행은 출자전환.유상증자에 참여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참여 금융 기관은 하나은행 사례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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